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7월 3일(금)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7호)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발표자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보도자료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