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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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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명진흥회 기술개발 자금지원,융자 안내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시 자금지원 및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 지원이 필요하신 회원사께서는 발명진흥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ipa.org)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1억까지 무상지원하며, 기술개발 성공 시에는 지원금액의 30%를 5년간 분할상환 합니다.

가. 목적
-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나.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및 제28조(기술료
- 의 징수 및 사용), 동법시행령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다. 개요
지원범위 및 조건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ㆍ무이자의
-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30%를 개발 완료 후 5년
- 간 균등 분할 상환 하는 사업임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 기업부담으로 추진
- 1년이내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지원규모 및 성격
- 전체 지원규모 : 696억원 (‘06년)
- 지원대상 과제 : 수요조사결과 도출된 공고과제, 유망특허기술개발과제, 신기술아이디
- 어타당성평가 우수과제, 수출유망품목과제

2.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자본재시제품 개발, 첨단기술제품개발, 신기술보급사업 등에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가. 목적
- 주요 자본재와 첨단기술 제품의 국산화 촉진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장기 저리로 개
- 발융자 추천지원
- 특허보유기업의 연구개발비에서부터 Pilot Plant 제작 시까지 지원

나. 근거
- 산업발전법 제25조(첨단기술등의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제1999-8호(산자부고시 제2001-155호)

다. 개요
추진목적 : 주요 자본재와 첨단기술 제품의 국산화 촉진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융자
- 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
지원규모 및 성격 : 90억원, 융자 (‘06년)
-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 50억원
-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40억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

우대지원
-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대출확약서(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제5조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금액을 - 평가하여 송부해 온 기업
- 특허청의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서 제작에 성공한 기업
-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거나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
- 특허청이 시행하는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받아 그 결과 - 가 우수한 기업
지원분야
- 자본재시제품,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중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부문에 특허를 획득한
- 제품의 사업화부문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의 특허기술 실용화부문
지원내용

-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방법 : 현물담보/보증서
대출금리 : 5.06% (변동금리)
대출기간 : 8년 (거치기간 3년)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과제당한도액 : 3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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