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06.04.24
제목 | 발명진흥회 기술개발 자금지원,융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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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시 자금지원 및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 지원이 필요하신 회원사께서는 발명진흥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ipa.org)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1억까지 무상지원하며, 기술개발 성공 시에는 지원금액의 30%를 5년간 분할상환 합니다. 가. 목적 -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나.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및 제28조(기술료 - 의 징수 및 사용), 동법시행령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다. 개요 지원범위 및 조건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ㆍ무이자의 -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30%를 개발 완료 후 5년 - 간 균등 분할 상환 하는 사업임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 기업부담으로 추진 - 1년이내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지원규모 및 성격 - 전체 지원규모 : 696억원 (‘06년) - 지원대상 과제 : 수요조사결과 도출된 공고과제, 유망특허기술개발과제, 신기술아이디 - 어타당성평가 우수과제, 수출유망품목과제 2.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자본재시제품 개발, 첨단기술제품개발, 신기술보급사업 등에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가. 목적 - 주요 자본재와 첨단기술 제품의 국산화 촉진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장기 저리로 개 - 발융자 추천지원 - 특허보유기업의 연구개발비에서부터 Pilot Plant 제작 시까지 지원 나. 근거 - 산업발전법 제25조(첨단기술등의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제1999-8호(산자부고시 제2001-155호) 다. 개요 추진목적 : 주요 자본재와 첨단기술 제품의 국산화 촉진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융자 - 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 지원규모 및 성격 : 90억원, 융자 (‘06년) -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 50억원 -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40억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 우대지원 -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대출확약서(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제5조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금액을 - 평가하여 송부해 온 기업 - 특허청의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서 제작에 성공한 기업 -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거나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 - 특허청이 시행하는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받아 그 결과 - 가 우수한 기업 지원분야 - 자본재시제품,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중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부문에 특허를 획득한 - 제품의 사업화부문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의 특허기술 실용화부문 지원내용 -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방법 : 현물담보/보증서 대출금리 : 5.06% (변동금리) 대출기간 : 8년 (거치기간 3년)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과제당한도액 : 3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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