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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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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지역 첨단업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계획
산업자원부(평택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개선된 평택지역의 투자특례를
홍보하여 실질적인 투자 유입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평택지역 첨단업종 투자유치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1. 목 적 : 미국기지 이전사업의 원할화 및 기업의 투자촉진
2. 일시 및 장소 : 2005.6.1(수), 17:00 - 18:20
라마다르네상스 호텔(다이아몬드룸 3층)
3. 주관 및 후원 : 평택시, 대한상의 / 산업자원부 등
4. 설명회 주요내용 : 별첨자료 참조
5. 참석자 현황 :
업체명, 부서명, 직위, 참석자 이름, 연락처 등을 명기하시여
오는 5. 30(월)까지 /정보조사팀(F:02-581-8603)으로 회신

평택지역 첨단업종 투자유치 설명회 계획(안)
목적 :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원활화 및 기업의 투자 촉진
ㅇ 특별법 제정(4.1 시행)으로 개선된 평택지역의 투자특례를 기업에
홍보하여 실질적 투자 유입의 계기를 마련
일시 및 장소 : ‘05. 6. 1(수) 17:00-18:20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룸(3층)
초청대상 : 업계 CEO(또는 투자담당 임원)
업종단체 상근부회장
주관 및 후원 : (주관) 평택시, 대한상의
(후원) 산자부, 우제항 국회의원실
진행순서(안)
16:00-16:50 등록
16:51-17:00 행사장 입장
17:00-17:05 개회사(평택시장)
17:06-17:15 축사(대한상의 회장,산자부장관,평택 국회의원)
17:16-17:27 평택시 소개(동영상)
17:28-17:50 평택시 투자환경 설명(평택시장)
17:51-18:10평택 투자성공사례 발표(쌍용자동차, LG전자)
18:11-18:20 질의,응답
18:21-19:10만찬
※ 평택 공동물류단지 조성계획 자료 배포

<참고> 평택시 투자환경(평택지원특별법 주요내용)
수도권 규제완화(제25조~제27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배제
ㅇ 평택지역만 61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
* 500㎡이상의 공장으로 아파트형 공장 포함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 별도 추가 배정*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
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배제
* ‘05년 공장총량 旣배정물량 64,747평 외에 60,500평 추가 배정
ㅇ 4년제 대학교의 이전 및 기존대학 증설(증원) 허용
ㅇ 외국교육기관 설립(국제화계획지구內)근거 마련
지역개발계획 수립,시행(제14조~제20조, 제30조)
ㅇ 행자부장관이 지역개발을 위해 평택시장 등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수
립, 연차별 개발계획은 평택시장이 수립
ㅇ 국가의 사업비 지원 및 공공시설 우선설치 강행 규정화
국가재정 지원 특례규정(제28조~제29조, 제34조)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평택시 시행 보조금 지급대
상사업 국고보조 확대(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가산)
국제화계획지구 지정,개발(제21조~제24조)
ㅇ 건교부장관이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지정․개발
-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교육 및 국제도시로의 개발 적극 지원
유효기간 특례규정(부칙 제3항)
ㅇ 평택시 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이 종
료될 때까지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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