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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본부 | 2020.02.26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대외무역법 제11조, 수출입공고 제6조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 진행하는 수입승인에 대한 규정, 법규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사항 :
1. 항공기 및 부분품 수입시 업무 절차
2. 대외무역법 (19. 04. 30 개정)
3. 대외무역법 시행령 (19. 01. 29 개정)
4. 대외무역관리규정 (19. 11. 28 개정)
5. 수출입공고 (19. 2. 26 개정)
6. 수입승인 요령(항공기 및 부분품)
7. 수입제한 HS품목 (협회 승인품목)
8. 수입승인 면제항목
항공기 및 부분품 수입시 업무절차.pdf , 대외무역법(190430).hwp , 대외무역법 시행령(190129).hwp , 대외무역관리규정(191128).hwp , 5_항공기 및 부분품 수입승인요령.hwp , 수출입공고 개정안 전문(19.2.26).hwp , [별표 4] 수입승인의 면제.hwp , 수입제한품목 HS코드(수정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