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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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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승인] 항공우주협회 수입승인제도 안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대외무역법 제11조, 수출입공고 제6조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온라인 프로그램(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있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실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승인 규정 및 업무 절차 세부

2. 온라인 신청방법(부분품 限)

3. 오프라인 신청방법(부분품, 완제기) 및 양식



담당자 안내

- 교육사업팀 박유빈 대리(02-761-5526 / jane@aerospa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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