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리자 | 2015.10.27

글쓰기
산업부, 항공기 제작/수리/정비 국내생산곤란물품 확인업무 안내(부가세감면)

산업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시 부가가치세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하기 곤란한 물품 확인업무에 대한 처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18호, ‘15.10.20)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26 (용강동, 항공우주협회빌딩)

TEL : 02.761.1101 | FAX : 02.761.1175

COPYRIGHT © 2017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