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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관리자 | 2014.01.07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2013-13호, 2013.5.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의지정에관한+고시(신구대조표).hwp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의지정에관한+고시+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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