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리자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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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개정고시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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