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10.03.19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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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 제2010-1호]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확충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2010년 3월 16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1. 평가위원 모집기간 : 연중수시 * 1차로 2010.3.31(수)까지 등록·신청한 위원을 대상으로 자격검증 후 평가위원으로 임명하고, 이후 분기마다 검증 후 임명 예정임. 2. 평가위원 자격기준 * 관련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관리지침 4.가.2).나))에 의거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함. ①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연구소장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 ②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③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④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회계 전문가 ⑤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3. 등록·신청절차 및 방법 ▷1단계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회원가입 (www.smtech.go.kr) ▷2단계 : SMTECH 접속 및 평가위원 자격기준 확인 ▷3단계 : 「평가위원 신청」메뉴선택 및 전산등록 ①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한 후, 화면 상단메뉴「참여마당」,「평가위원 신청」선택(또는 화면 우측「Quick Menu」에서 「평가위원 신청」선택) * SMTECH 미가입 전문가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평가위원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신상정보 - 평가가능분야(기술분류) - 키워드 - 학력 - 경력 및 겸임활동 등의 순으로 입력 ③ 평가가능분야(기술분류)는 제시된 [산업기술분류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소기업형 기술분류] 에서 선택하면 되고, 평가가능분야는 기술분류별로 최대 4개까지 입력 가능 * 기 평가위원으로 등록하신 분께서도 신상정보, 평가가능분야(기술분류) 등 입력사항의 변경이 있으므로 갱신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등록시 신상정보, 경력사항 등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은 기존 자료들이며,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 사항 ㅇ 평가위원 임명장은 전산으로 수여되나, 추후 별도의 임명절차에 따라 직접 수여할 수 있습니다. ㅇ 평가위원 임명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재검토를 통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ㅇ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임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콜센터 (042-715-2353, 2354, 2356, 2357, smtech@kei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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