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10.04.02
| `10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R&D규정 개정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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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에서는 R&D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립한 “지식경제 R&D혁신전략” 등의 R&D 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마련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등을 붙임과 같이 개정(’10.4.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현재 수행중인 과제에도 금번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었사오니,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과제수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또한, 붙임의 4개 규정외의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은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2009년도 제정된 기존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1_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_공통운영요령_개정전문(지식경제부고시제2010-71호) * 붙임2_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_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지식경제부고시제2010-72호) * 붙임3_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_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부고시제2010-73호) * 붙임4_지식경제_기술혁신사업_기술개발_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예규제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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