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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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교통신기술 심사전문가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토해양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67호,「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795 (2010.5.4)

2. 국토해양부는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통신기술 지정제도를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심사를 위하여 첨부(자격조건, 기술분야, 신청방법 등)와 같이 전문가 그룹 구성을 위한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2010년 5월 30일 까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이은호 선임연구원
(TEL : 031-389-6390, FAX : 031-381-4994, E-MAIL : hlee@kic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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