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06.11.10
|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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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18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 11. 10 산업자원부 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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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6.11.10
|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 운용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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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118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 11. 10 산업자원부 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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